'1년 면허정지' 가능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이것' 추가

'1년 면허정지' 가능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이것' 추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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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앱 등 '인터넷 매체' 거짓 의학정보 제공 의료인, 처분
약사는 '제외'...현행 매체종류에 '인터넷' 포함, 8일 국무회의 의결

ⓒ의협신문
ⓒ의협신문

인터넷 매체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됐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 번째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중 '의료인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매체에 '인터넷'을 포함한 것이다.

최근 한 한의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라는 제목으로 "고춧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 안내 등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해당 한의사를 식품위생법,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사례 역시,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큰 이슈가 됐던 '강아지 구충제(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등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 역시 처분 가능 사례에 포함된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즉 품위손상행위다.

또한 같은 법에서 품위손상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범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등 7가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에만 적용되는 의료법으로, 약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아닌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사의 경우,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약사 유튜버들 중, 허위 과장 내용이 언급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 이에 법 취지에 따라, 약사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영조 과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의료법에서 먼저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 약사법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후 약사법 개정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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