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인득 사건' 보고도 입원 요건 강화? "이젠 의료기관이 입원 꺼릴 것"

인터뷰 '안인득 사건' 보고도 입원 요건 강화? "이젠 의료기관이 입원 꺼릴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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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요건 강화로 법적 시비 늘어날 것...비자의 입원 아예 안 하기도"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 '사법입원제도·정신건강 매니지드케어' 정립해야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오전 4시 29분. 한 남자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빠져나와 대비하는 주민들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바로 2019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안인득 사건'이다.

당시 범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사건 발생 전 2년 9개월 동안 내원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공개하면서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비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한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계기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안인득 사건 외에도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남양주 친부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고 있는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최근 '동의 입원'에 대한 퇴원 요건을 완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정신의료기관 동의 입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span class='searchWord'>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span>' 제42조 동의입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신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동의입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신문

동의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한 것으로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사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입원 전환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말해, 까다로워진 비자의 입원에 더해 동의 입원 퇴원 기준까지 완화하라는 것.

하지만 의료계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건만 강화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협신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의 입원' 기준 완화의 반향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비자의 입원 요건 강화' 이후 나타난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의협신문
권준수 서울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의협신문

권준수 교수는 "비자의 입원이 까다로워지다 보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송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졌다"며 "이로 인해 비자의 입원을 아예 받지 않으려는 기관도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당시 토요일이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을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며 "결국 무죄가 나왔지만 이러한 사소한 상황들 하나하나에 대해 소송이 걸리면 비자의 입원 전체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비자의 입원 요건에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시비'가 붙을 요소 역시 많아졌고, 이런 상황을 부담스러워하는 의료기관들이 비자의 입원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적 비자의 입원 역시 이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 기준에 따르면 자·타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을 통한 응급입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원까지 이어지는 데는 걸림돌이 많다.

권준수 교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경찰이 도착해야 하는데, 이미 상황이 종료됐을 경우 '괜찮다'는 판단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 경찰 입장에서도 눈앞에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입원시켰다가 소송 등 골치 아픈 일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행정적 시스템을 넘어 법체계 안에서 입원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언도 이었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방안이 바로 '사법입원제도'다.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 심사를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권 교수는 "의료기관에서 법적인 문제는 아예 별개로 하고, 오로지 치료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법의 체계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와 변호사, 판사 등이 참여하는 제도가 이미 운용 중이다. 법적 틀 안에서 비자의 입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환자나 보호자들은 인신을 구속하는 것과 관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법원에서 판단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치료의 개념이라는 이해 부족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응급 입원과 관련, 네트워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했다. 실제 정신건강의학회에는 경찰로부터 "입원 자리가 없다"는 항의가 오기도 했다.

권 교수는 "응급실에 왔는데, 입원 자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항의가 왔었다"면서 "응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호 병동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급성기 치료의 수가를 올려야 한다. 입원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야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의 '매니지드케어'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안인득 사건 이후,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타인에게 해를 끼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권 교수는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현재 시스템은 환자가 내원해야만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센터에서 이러한 취약점을 관리해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정신보건 관련 예산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충분한 지원이 없이는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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