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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고발 사건 혐의없음"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고발 사건 혐의없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6.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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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방역물품 공급, 공익 목적...불법영득의사 보기 어려워"

공적 마스크 횡령 혐의로 전임 집행부 때 고발을 당한 경기도의사회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경기도의사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공적마스크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이유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무혐의 이유서에는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한 공적마스크 3만 3762장은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물품을 보급하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31개 시군의사회 등에 실제 지급된 303만장의 공적 마스크를 분류·배송에 소요된 택배비·인건비 등의 행정비용도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유에 대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물품을 보급하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마스크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와 시군의사회에서 발생한 행정비용 및 인건비 명목으로 공문으로 소명한 점으로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통보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엄중히 권고한다"면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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