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연합회는 약제 5개 항목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심사 지침을 새로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지침은 약제의 경우 ▲프로류킨(주) ▲비뇨기과질환에 대한 록스펜정 ▲실콘(정) ▲탁솔주 ▲유로시트라액의 인정기준 등 다섯가지다.이밖에 난관결찰술과 다발성골수종에서의 동종골수이식 대상환자의 보험급여 범위가 공개됐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