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인증 신뢰·효과성 실추시켜"
최근 인천과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문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인증 여부 평가 및 인증서 부여는 한국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01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만족도 제고 등의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전문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돼, 이런 행위가 전문병원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문제의식.
허 의원은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해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문병원의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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