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위반 의료인에 '서면 경고' 조치
"처방행태 미 개선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사후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말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사 89명에 경고장을 보낸데 이어, 이번에는 졸피뎀을 안전사용 기준을 넘어 사용한 의사 559명에 서면 경고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배포하고 이의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면증 치료시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하루 10mg(속효성 기준)를 기준 용량으로 하되 만 18세 미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투여 기간이 최대 4주를 넘지 않도록 하며 ▲호흡기능 저하 환자나 고령자에는 투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해당 안전사용 기준을 넘어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 그 내용을 환기한데 이어, 이후 2개월간 이들의 졸피뎀 처방·사용 내역을 추가로 분석한 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의사들에 '서면 경고'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전 안내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줄었으며, 안전기준을 넘어선 처방 건수 또한 5593건에서 2724건으로 줄었다.
식약처는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처방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