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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두드리기는 한방 종사자 위한 불공정 특혜"
"경혈두드리기는 한방 종사자 위한 불공정 특혜"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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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보험등재 중단 촉구 대열에 동참
민간요법 불과..부실한 연구에 기반한 결정 "국민건강 도외시"    
ⓒ의협신문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일명 경혈 두드리기의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회 등이 보험등재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연일 발표하는 가운데 직역의사회로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험등재 철회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의사회는 "환자에게 위해성이 없고 안전하다는 이유로 치료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실함에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까지 등재한 것은 의료가 갖는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의사회는 " 환자들은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사회적 계약 의료제도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일방적 상황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의료전문가의 면허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라면 당연히 수많은 연구를 거쳐 그 근거가 증명돼 국가가 인정한다고 신뢰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요법에 불과한 수준의 감정자유기법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의료행위와 같은 수준의 신뢰와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고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의사회는 특히 이번 보험등재의 근거가 된 두편의 연구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학의 발전은 한 두 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새로운 치료제와 치료법의 승인을 위해서는 수년에 걸친 임상시험 연구결과가 필요하고, 새로운 치료법이 인정받으려면 각기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 등재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해 과학적 연구라 부르기 힘들 만큼의 부실한 연구 발표자료 두 편을 기반으로 한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또한 "건강보험정책은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함에도  민간대체요법 수준의 행위를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인정해준 것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은 도외시한 채, 한방의료 종사자의 경제적 이득만을 챙겨주기 위한 불공정한 특혜"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의사회는 "경혈두드리기의 신의료기술 등재가 한방 분야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료의 재정이 위협받고 총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방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하는 지 의문이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신의료기술로 제정하였는지 고민해볼 문제"라며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학 종사자들의 재정을 돌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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