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중단됐던 기획 현지조사 재개…10월 실시

코로나19 여파 중단됐던 기획 현지조사 재개…10월 실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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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사 항목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선정·사전예고
고령화 추세 따른 요양병원 병상 수·진료비 증가 '선정 배경'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홍완기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홍완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기획 현지조사가 올해 재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일 2021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로 선정했음을 알렸다. 조사는 10월경 실시 예정이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방역상황을 감안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조사항목은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23일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2019년 기획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료인력 부당청구 항목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및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의 장기입원 문제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19년 11월 개편된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시행됐다. 개편에 따라,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통합하여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때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부과되며 그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등이 부과된다.

현지조사 종류(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현지조사 종류(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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