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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권', 윤리적 판단·자율규제권 확보 때 완성
'의권', 윤리적 판단·자율규제권 확보 때 완성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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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권(醫權) 개념 분석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 발간
의권 개념 되짚고 한국적 '의권' 발전 방향 제시…"올바른 정립 단초 되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한국적 의권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한국적 의권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의권(醫權)'의 실체는 무엇일까. 

서구에서는 임상적 자율성(clinical autonomy)을 기반으로 의학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과 연결돼 직업적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라는 의미와 임상적 자율성 및 의학전문직업성에 근거한 자유재량권 의미가 혼재돼 의료계와 사회 전체에 혼란을 야기해 왔다. 게다가 의권·의료권·진료권 등에 대한 법적 개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연구보고서 <한국적 '의권'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을 발간했다. 

한희진 고려의대 교수(의인문학교실)가 연구책임을 맡은 이번 연구는 먼저 의권의 개념과 유사한 임상적 자율성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미국·프랑스·캐나다·독일·일본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20년간(2000년 1월∼2020년 9월) 국내 언론에 보도된 온라인 기사 총 2415건을 분석했다. 또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1951년부터 최근까지 의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시대순으로 짚었다. 

연구보고서는 의권은 법적 개념이 없지만, '권리' 측면에서 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권리 개념에 대한 일반 학설에 따라 권리자의 선택권 혹은 통제권의 존재를 권리의 본질적 징표로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권리의 근거에는 자율성 보호가 수반되므로, 법적으로 의권의 권리 주체가 의료에 관한 통제권 혹은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의권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는 전문직 단체에 전문직 수행에 대한 자주권을 부여하고, 전문직 단체는 업무상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판단과 자율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에 대한 면허 부여·유지·관리 등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직 주도의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의료 규제 관련 활동은 면허기구가 맡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한국적 '의권'의 발전 방향이라는 제언이다. 

이번 연구에 대한 몇 가지 활용 계획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는 ▲의대생·전공의·의사 등 대상 교육 교재 ▲의료계와 사회에서 한국적 의권을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 논의 토대 마련 ▲전문직 사회 투명성 확대 자정능력 강화 도모 ▲한국 사회에서 의사 전문직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그동안 의료계에서 폭넓게 사용해온 '의권'의 개념을 명확히 되짚어봄으로써 한국적 '의권'이 올바른 방향에서 제대로 정립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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