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펜타닐 패치' 오남용 사건, 병·의원 수사의뢰 이어져

청소년 '펜타닐 패치' 오남용 사건, 병·의원 수사의뢰 이어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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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찰청·심평원과 의료기관 합동점검...44곳 적발
"펜타닐 패치, 18세 미만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 말아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청소년 펜타닐 패치 오남용 사건과 관련해 의약당국와 경찰청이 합동점검을 진행,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4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중 39곳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1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점검해, 그 중 44곳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곳,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44개소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되는 39곳에 대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하거나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1곳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각각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특히 펜타닐 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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