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찰청·심평원과 의료기관 합동점검...44곳 적발
"펜타닐 패치, 18세 미만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 말아야"
청소년 펜타닐 패치 오남용 사건과 관련해 의약당국와 경찰청이 합동점검을 진행,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4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중 39곳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확인된 1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개소를 경찰청·심평원과 함께 점검해, 그 중 44곳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곳,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44개소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되는 39곳에 대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료기록부를 미작성하거나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1곳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각각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특히 펜타닐 패치의 경우 허가사항 및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