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약사 '약가 인하 소송' 꼼수에 '손해배상 소송' 칼 꺼낸다

政, 제약사 '약가 인하 소송' 꼼수에 '손해배상 소송' 칼 꺼낸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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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행정소송 악용 관례 끊겠다…'콜린' 협상도 끌어낼 것"
"소송 중 지급 급여 '추후 환수' 입법 추진...소급적용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제약사의 행정소송 악용 관례를 끊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후 환수 입법'과 '손해배상 청구' 카드를 함께 꺼내 들었다.

제약사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 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정부가 승소한 경우 추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한편, 입법 이전 소송 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이 안 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정부는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행정제재,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하고 있다.

이때 제약사에서는 약가 인하에 대한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약가 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납득이 안가는 소송 제기로 인한 재정손실이 너무도 크다"며 "분쟁소지가 남아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법적 분쟁을 활용해 약가를 견재하는 등 건보재정 손실이 나는 것은 당국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의 지적도 있었고, 이에 대책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행정소송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하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령이 없어 관례아닌 관례로 자리 잡아 왔던 것.

약가인하 취소 소송 기간에 지급된 급여를 추후 환수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해결책으로 언급됐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윤석 과장은 "소송 자체는 재판을 받은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 이에 소송을 내더라도 정부가 승소하게 되면 손실보상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답은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한편, 입법 이전 진행된 소송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검토하고, 소급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만약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그대로 환수조치를 하면 되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양윤석 과장은 "특히 최근 소송을 보면 소송 사유에 맞지 않게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약가 인하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이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소급적용(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이다. 입법 제도가 정착된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필요가 없겠지만 손실분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소송에선 사례가 없지만 민사에선 집행 가압류를 본인 신청해 판사가 이를 인용하더라도 나중에 본안에서 질 경우, 과실이 있다는 법리적인 해석이 있다"며 "다시 검토는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합리적인 선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양윤석 과장은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합리적인 선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아직 현재는 이런 부분을 모두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도 업계의 파장이 큰 만큼 협상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제약사와 협상하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실패 시 급여 환수율을 건보공단 부담 70%의 100%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후 50%까지 낮춰 제시했고, 이때도 협상이 결렬되자 또다시 '30%'까지 낮추며 최초 설정액의 70%까지 환수율을 인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양윤석 과장은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파격적으로 30%까지 낮췄는데 업체들은 그것도 많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결렬을 염두에 둔)급여 삭제 등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임상재평가 통해 약효가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 차원에서 위험을 분담하는 거다. 이런 취지에서 결렬하지 않고, 협상하는 방향으로 좋게 검토하고 있다. 합의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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