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방적 전체회의 개최 통보·의료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 상정
국민의힘, 일방적 회의 통보·개최 '강력 항의'..."의회독재·날치기" 맹비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던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 국민의힘 등 야당과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후 1시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심사·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로 법안심사가 잠시 중단됐다.
법사위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국민의힘 등 야당은 ▲과잉입법 금지 원칙 위배 ▲최소 침해성 원칙 침해 ▲법익의 균형성 위반 ▲적업 선택의 자유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법사위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재심사를 주장해왔다.
이날 여당은 야당에게 전체회의 개최 통보를 회의 시작 42분 전인 12시 18분에 했다. 야당의 일방적 회의 개최 결정·통보에 항의가 있었지만, 여당은 계획대로 전체회의 오후 1시 개최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회의 시작 42분 전에 야당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나도 법사위 간사, 위원장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해본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절차적 정당성 지키지 않는 국회가 어떻게 행정부 감독할 수 있나,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다보니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의석이 다수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여기가 민주당만의 국회냐"라고 일갈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계류된 법률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나, 정 급하면 손실보상법 하나만 올리면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흉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대처럼 달려 가나"라고 힐난하면서 "오늘 상정된 법안 5개 모두 시간을 갖고 토론해야 하는 법이다. 일방적 통과는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 역시 "40분 전 회의 통보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민주당이 실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에 40분 전에 통보했는데) 세종시에 있어야 할 관련 부처 장관들은 어찌 알고 모두 출석했나"라고 따졌다.
특히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의가 있었다. 참석했다. 국회정상화가 주요 논제였다. 12시까지 국회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했고, 오후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그런데 갑자기 1시에 군사작전 개시하듯이 전체회의 통보했다. 오전 회의는 위장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이 강행처리하면 협치는 물 건너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회의, 여당의 일방적 처리를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여기 있는 분들은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의원도 "여당이 일년 내내 날치기를 하더니 오늘도 또 날치기를 하려는 것이냐, 이제 이성을 차리자, 간사협의를 다시해서 의사일정을 정하자"면서 일방적 회의 진행에 대해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경우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의장에게 보고서 제출한지 1일이 지나지 않은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의장이 이 법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그 사정을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와 김도읍 전 간사에게 여러 번 말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의 경우 처리가 늦어 30일 전체회의 소집 가능성이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7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오늘 전체회의 개최 반대가 법률안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하려는 시간 끌기라고 반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박 직무대리가 설명한) 그 사정을 다 아는 야당이 내일이 본회의인데 내일 법사위를 열자는 것은 법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번 의사일정 합의에 불응하는 것은 농성까지 하는 소상공인 법안 처리하지 말자는 것인데,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 회의 진행에 대한 항의와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더불어민주당)는 정회를 선포하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과 의사일정 재협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