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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원, 소득 요건 완화·대상자 확대 "치료 부담 낮춘다"
정신질환자 지원, 소득 요건 완화·대상자 확대 "치료 부담 낮춘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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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명령 대상자, 소득 요건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발병초기 5년 이내 환자 중위소득 80%→120% 이하 가구 확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홍완기기자] ⓒ의협신문

7월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앞서 2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확대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추가된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구성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다.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 2000원 이하다.

이번 확대조치는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원 희망자는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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