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7월 임시국회 확정...심사대기 '의료악법' 줄줄이 위기

초점 7월 임시국회 확정...심사대기 '의료악법' 줄줄이 위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07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수술실 CCTV·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산적
여당 "통과시키겠다" 의지...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원장 교체도 '변수'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관례상 열리지 않는 7월 임시국회 개회가 확정됐다. 대선을 앞둔 여당의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정치적 상황으로 의료계는 긴장 속에 7월 국회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6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했거나 상정을 유보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줄줄이 재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해당 법률안들은 ▲의료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법(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등이다.

하나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로 지난 6월 국회에서 보류(계속 심사) 결정이 났거나, 사회적 쟁점화한 법안들이다.

관례에 벗어난 7월 임시국회 개회에 긴장한 의료계는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 및 대관 활동을 비롯해 대국민 설득을 위한 물밑 활동을 극대화하고 있다.

5일 국회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대수석부대표는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 여야 간사들은 상임위별 법안심사 등 구체적인 상임위 운영 일정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상임위는 법사위·보건복지위·정무위 등이다.

법사위,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재상정 배제 못해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의사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박주민, 강선우, 강병원, 고영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살인·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재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면허 재교부 금지 등이 포함됐으며 ▲단 의료 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적이 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합의 없이 의료법 개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개 법안을 상정했다.

여당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그런데 나머지 4개 법안을 함께 상정한 것을 두고, 국회 일각에선 소상공인 지원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합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 단독 표결 처리를 결심한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법안 중 야당과 합의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표결처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소상공인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은 제대로 심사되지도 못하고 보류됐지만,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법을 단독으로 표결처리한 것을 보고 의료계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의료계는 7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전방위적인 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위 CCTV법...여당의 강한 공세 방어가 '관건'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여당의 강한 통과 의지를 저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 역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 규정과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료기관 자율로 맡기자는 내용으로 갈린다.

그러나 여당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6월 국회에서도 해당 개정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런 여당의 행보는 환자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의 강한 지지와 최근 발생한 인천과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 사건이 계기가 됐다.

또 그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전제로 한 대안을 포함한 의견을 밝히면서, 여당의 법 개정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게다가 7월 국회부터는 해당 개정안을 심사하는 1법안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으로 교체된다는 것이 새로운 변수가 됐다.

김성주 신임 1법안소위원장은 6월 국회서 해당 개정안 보류 결정 당시 보류에 대해 아쉬움과 분노를 표했지만, 개정안 통과 불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7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

김 위원장은 당시 "조만간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6월 국회서 처리하자는 요구에는 답을 피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하자고만 했다. 여당이 제시한 합리적 수정대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고, 국민 여론을 의식한 행동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법안소위 개정안 유보 결정은) 야당에게 약간의 시간을 준 정도로 생각한다. 빨리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요소들을 감안할 때 7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 심사가 다시 이뤄질 경우 여당과 정부의 뜻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를 경계하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총의를 모아 대국회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심사 가능성 낮아
6월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의 이견으로 법안소위 상정법안 목록에서 제외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7월 국회에서도 논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인데, 핵심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법률 개정 시 수혜자가 민간보험사들이 되고, 그에 대한 피해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에 미칠 개연성이 높아 법 개정을 원하는 여당도 쉽게 통과를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