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관리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추동력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기준 개선, 고위험 병원체 관리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소관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의힘 홍성준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기존 지역 및 권역별로 설치토록 한 것을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7년 호남권역에, 2020년 6월 영남권역과 중부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그러나 중부권과 호남권에 비해 인구가 두 배가 넘는 영남권은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돼 1개의 감염병 전문병원만을 지정했다. 홍성준 의원안은 인구 규모를 고려, 영남권에 1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해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와 기관 확대 ▲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 확대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위탁 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