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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외래 진료' 올해부터 적정성 평가 실시…의원급 포함
'치매 외래 진료' 올해부터 적정성 평가 실시…의원급 포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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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매 질환 적정성 평가 통해 치매환자 관리 수준 높이겠다"
1차 평가 올해 10월∼내년 3월까지…환자 15명 미만 의료기관 제외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평가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으로, 평가대상 환자가 15명 미만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또한 대상 기간 중 치매 상병으로 입원 이력(한방 포함)이 있는 환자나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명세서가 촉탁진료인 건 역시 평가대상 환자에서 제외된다.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 이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치매센터 2020년 '대한민국 치매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신규 치매환자는 외래에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를 말한다. 상병 코드로는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G30 알츠하이머병 △G3100~G3104, G3182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등이다.

평가기간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구조적 뇌 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하여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춘 지역사회 연계 비율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금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오는 8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공개범위 및 방법 등은 결과 산출 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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