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회피 성공한 영진약품 '펠프스' 급여 등재 첫 깃발
대원제약, 법적소송 계속...염 변경 새제품으로 시장 방어
국산신약에 도전하는 국산약. 12번째 국산신약인 대원제약 '펠루비'와 이에 도전하는 다른 제약사들에 관한 얘기다.
대원제약과 타 제약사간 특허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진약품이 자사 '펠프스'의 급여 등재를 매듭지으며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21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영진약품의 골관절염치료제 '펠프스'의 급여등재 여부를 놓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펠프스는 오는 8월 1일자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펠루비 특허 회피에 성공한 3개 제품 가운데 가장 먼저 급여권 입성에 도장을 찍는 셈이다.
앞서 영진약품과 휴온스·종근당은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을 제기, 지난 4월 이를 인용받은 바 있다. 이들 제품이 펠루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후 영진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과정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권를 획득, 시장진입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 기세를 몰아 급여등재 신청에도 나섰고, 내달 8월 1일자 급여등재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급여 상한금액은 96원으로 정해졌다.
펠루비는 대원제약이 내놓은 골관절염치료제로, 지난 2007년 12번째 국산신약으로 허가됐다. 의약품 시장조사업체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루비의 원외처방 규모는 2020년말 기준 300억원을 넘겼다.
대원제약도 반격에 나선 상태다.
대원제약은 영진약품 등 3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펠루비에 트로메타민 염을 붙인 신제품 '펠루비에스'를 내놓으며 시장 방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