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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2차치료 '오니바이드' 급여...상한액 67만 2320원
췌장암 2차치료 '오니바이드' 급여...상한액 67만 2320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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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의결
'ECOG 수행능력평가 0 또는 1인 환자'에 한해 급여 인정
ⓒ의협신문

한국세르비에의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성분명 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에 8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전이성 췌장암 2차 요법에 한해서로, 급여 상한금액은 바이알당 67만 2320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니바이드는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다. 기존 젬시타빈 기반 항암요법 이후 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 병용요법으로 지난 2017년 국내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급여적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오니바이드의 급여등재를 제안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대조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을 2개월 가량 연장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했으며, 미국종합암네트워크 등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췌장암 2차 요법으로 이를 높은 수준으로 권고(카테고리1)하고 있는 등 임상근거가 확인되었다는 것.

급여 적정성 평가과정에서 대한종양내과학회와 소화기암학회·항암요법연구회·암학회 등 관련 학회 전문가들도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를 입증해 췌장암 진료 지침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약제"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성 평가에서도 대체약제인 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 병용군과 비교해 합격점을 받았다. 오니바이드 급여상한금액은 바이알 당 67만 2320원. 한국세르비에는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으로 약가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이번 급여화 작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을 연간 121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급여는 8월 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단 실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진행성 췌장암 환자 가운데, ECOG 수행능력 평가 0 또는 1인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오니바이드 급여기준을 구체화한  '암환자 처방·투여 약제 공고 개정안'을 공고 예고하면서 오니바이드·플루오로우라실·류코보린 병용요법을 2군 항암제로 추가하되, 그 투여대상을 '젬시타빈 기반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전이성 환자 중 ECOG 수행능력평가가 0 또는 1인 경우'로 제한했다.

심평원은 "NCCN 가이드라인에서 좋은 성과 상태(good performance status)인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에 이를 권고하고 있고, 국내 전문가들 또한 이를 준용해 투여대상을 좋은 성과 상태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 ECOG 수행능력평가 0 또는 1인 환자로 제한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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