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흉부 초음파, 상종 관행 약 24만원→입원 2만 9720원·외래 8만 9100원
건정심 "심장 초음파 검사 업무범위, 보발협 분과협의체 협의 후 논의키로"
올해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공단부담금 기준, 연간 재정 약 2800억원∼3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 범위 확대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의 일환이다.
앞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5월)에 따라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2019년 9월 남성생식기 초음파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초음파 ▲2020년 9월 눈 초음파 ▲2021년 4월 흉부 초음파 등 초음파 건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 경흉부 초음파는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 원에 달했지만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시 2만 9720원, 외래 8만 9100원으로 낮아진다.
전문 경흉부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29만원을 넘었지만 보험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 4만 3340원, 외래 13만원으로 낮아진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다.
지금까지 심장 초음파 검사 시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대부분 심장 관련 특정 시술·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 산정특례 기간으로 한정 적용됐다. 이에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9월부터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를 적용한다.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좌심실 구혈률 40% 미만인 심부전 환자 ▲국소 벽운동 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선천성 심질환자에게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각종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중 심장질환 상병은 총 99개다.
진단 및 평가과정에서 심장초음파 검사와 관련되는 심장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급성·만성 관상동맥질환 (Coronary artery disease) ▲심장 구조물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심부전 (Heart Failure) ▲정상 맥박에서 벗어나 빈맥·서맥 등이 지속되는 부정맥 (Heart arrhythmia) ▲최근 백신접종과 관련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심근·심낭염 (myocarditis, pericarditis) 등이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로는 △환자의 흉부에 초음파 탐촉자(Probe)를 대고 영상을 보며 검사하는 경흉부 초음파 △운동이나 약물 주입을 통해 심장에 부하를 주고 심장 기능을 측정하는 부하 초음파 △식도 내로 탐촉자를 삽입해 검사하는 경식도 초음파 △대퇴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해 탐촉자를 심장 안에 위치시킨 후 검사하는 심장내 초음파 등이 있다.
다만, 19세 미만의 경우 선천성 심장 이상은 검사 필요성이 높고, 자가 증상호소가 어려워 횟수 제한 시 치료 적기를 놓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오남용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횟수 제한 없이 필수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전 초음파 검사의 경우, 고령의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와 같이 수술 전에 심장 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무증상, 저위험군에 시행하는 수술전 심장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논의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 결과가 나온 뒤 건정심에 별도 보고하는 방식을 택했다.
논의 중인 내용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및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 인력과 그 업무보조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열린 20일 보발협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며, 의사가 아닌 진료보조인력이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초음파검사는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불필요한 재검사를 피하고 오진율을 낮추기 위해선 심장초음파 검사 역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실시해 현장에서 검사와 함께 즉시 진단과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정심에서는 심장 초음파 급여기준을 세우면서 검사의사의 책임 하에 영상획득,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등 '시행주체가 의사'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 진료분야 중심의 수가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개선안은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저평가됐던 항목이나 현장의료 인프라가 축소되고 있는 소아 분야 수가 등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외 기타 심장 관련 필수적인 의료 행위 성격의 항목에 대한 조정안도 논의했다.
먼저 아동 수 감소와 소아심장·소아흉부·소아마취 등 다학제진료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 축소 상황 등 고려해 총 95억원 규모의 소아심장 분야 수가개선를 개선한다.
심장 초음파 소아가산은 기존 1세 미만 50%에서 100%로, 6세 미만 30%→50%로 인상(약 63억원)한다. 선천성 정액가산 인상의 경우 상종 29,731원에서 89,193원로(24억원), 소아심장 관련 6개 항목(흉부동맥조영, 흉부정맥조영, 경피적동맥관개존폐쇄술, 경피적심방중격결손폐쇄술, 경피적폐동맥판삽입술, 경피적근성부심실중격결손폐쇄술)은 30% 인상(8억원)했다.
시행 난이도가 높고, 그동안 저평가됐던 경식도·부하(약물·운동)·심장내 초음파 수가도 개선한다. 각각 경식도(24→41만원), 약물부하(26→44만원), 운동부하(25→42만원), 심장내(27→46만원) 등으로 수가를 개선한다. 예상되는 소요재정은 65억원이다.
그 외 심장 시술·수술 등 관련 필수 의료 항목 인상한다. 약 310억원 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항목은 총 132개로, 51개 항목에 대해 15%를 인상하고, 35개 항목은 10% , 46개 항목은 5%를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