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치료제·불면증약 불법판매 기승...무더기 철퇴

이명치료제·불면증약 불법판매 기승...무더기 철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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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구매대행 광고 482건 적발...셧 다운 조치
"치료약, 원인질환 따라 달라...반드시 의사·약사 상의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명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 주겠다고 광고한 인터넷 광고사이트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식약처는 26일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482곳을 적발, 접속차단 및 관세청을 통한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사이트는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이며, 불법 의약품별로는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 등이었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이명치료제는 일반의약품 '은행엽엑스',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가 허가돼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최면진정제는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최면진정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침 전에 복용해야 하며,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 장기간(2주 이상) 투여하지 않아야 하며, 투약 중에는 음주를 피해야 한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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