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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손실보상 2000억원 증액...보건복지추경 1조 8578억원
국회, 의료기관 손실보상 2000억원 증액...보건복지추경 1조 8578억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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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안 대비 3076억원 증액 의결...공보의 신분박탈 시 '청문 절차' 의무화 의결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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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총 1조 8578억원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보건복지부안보다 총 3076억원 증액됐지만,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보건복지부 편성 3600억원에서 2000억원 증액한 5600억원으로 결정됐다.

추경예산안과 함께 공중보건의사 자격 박탈 시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올해 2차 추경예산안과 상정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총 1조 8578억원이다.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보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코로나10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 상황 등이 고려된 예산안 의결이었다.

예산안 세부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원↑) 등이다. 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4억원↓) 예산은 감액됐다.

특히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1조 1211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관련해서도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을 위해 240억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에 1806명의 한시적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147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코로나19 접종센터 약사 배치를 위한 109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공보의 신분 박탈 시 청문 절차 의무화 규정을 담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불성실하게 근무한 공보의 처벌의 강화한다는 취지고, 다만 처벌 강화 결정 과정에서 처벌 대상 공보의 청문 절차를 둠으로써 부당하게 신분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보의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이상 직무 미복귀 상태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시 청문절차를 규정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농특법 개정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비롯해 신분 상 불이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보완 장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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