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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신청도 의료기관이 맡으라고?
재난적 의료비 신청도 의료기관이 맡으라고?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7.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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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중복지원 점검 이유로 개인 진료정보 담긴 자료 요구
취약계층 지원은 국가 책무…민간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 불보듯
의협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수급자 신청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pxhere] ⓒ의협신문
의협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수급자 신청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pxhere] ⓒ의협신문

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수급자 신청까지 도맡아야 하나.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관을 매개로 추진되면서 환자 진료정보 유출과 의료비 신청 서류 제출 강제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의체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 점검을 위한 민간보험 정보 연계 방안과 급여보장포털시스템 내 서류전송 프로그램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계는 두 가지 사안 모두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먼저 민간보험 정보 연계 방안은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차제에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관련해 민간 보험사의 가입·지급내역 등은 보험사에서 확인·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여보장포털시스템 내 서류전송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해서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렇게 되면 모든 재난적 의료비 신청자의 서류 제출 업무를 의료기관에 강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지원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수급자 신청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빌미로 갖가지 행정부담과 각종 규제·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신청까지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여러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으로 '환자 치료'라는 의료의 기본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정 보상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짚었다.

의협은 "민간 의료기관이 수급자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 부담에 대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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