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석교회·IM 선교회'에 구상금 청구 소송

건보공단, '성석교회·IM 선교회'에 구상금 청구 소송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7.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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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어기고 타인 전파 시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성석교회(담임목사 편재영)와 IM선교회(대표 조재영)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석교회 및 IM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 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32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소가를 확장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 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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