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4개 성분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엔테론, 혈액·망막 순환 장애 치료 때만 '적정'...절반의 생존
약제급여 재평가 결과, 아보카도-소야(제품명 종근당 '이모튼'), 빌베리건조엑스(대표품목 국제약품 '타겐에프'), 실리마린(대표품목 부광약품 '레가론')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급여 삭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평가 대상이었던 한림제약의 '엔테론' 등 비티스 비네페라 성분(포도씨추출물)은 혈액 및 망막·맥락막 순환 치료 때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금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은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은행엽엑스 등 5가지 성분이었다.
정부가 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원), 미국·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독일·스위스·캐나다 등 A8 국가 가운데 1개국 이하에서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기준으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한 결과다.
그러나 이 중 은행엽엑스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 급여등재가 돼 있어 재평가 기준을 벗어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실제 재평가는 은행엽엑스를 제외한 4개 성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들 4개 성분에 대한 근거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이 중 아보카도-소야 등 3개 성분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포도씨추출물에 대해서는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이모튼은 그간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목적으로 ▲타겐에프로 대표되는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제로 ▲레가론을 대표품목으로 하는 실리마린은 독성 간질환과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및 간경변 치료제로 그간 급여를 적용받아 왔다.
약평위가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림에 따라, 이들 약제는 급여삭제가 예상된다. 3개 성분 약제의 급여 청구액은 연간 850억원 규모로 알려져있다.
엔테론 등 비티스 비네페라 성분의 경우 절반만 살아남았다.
약평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엔테론을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사용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사용할 때만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해당 용법에 대해서만 급여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약평위는 이날 △바슈헬스코리아의 안과치료제 '비줄타점안액 0.024% 2.5, 5밀리리터(성분명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5, 20밀리그램(피톨리산트염산염) △한림제약의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숙지황·목단피 등)' 등 신규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 이들 모두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