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튼·타겐에프·레가론 재평가 '낙제'...급여삭제 될 듯

이모튼·타겐에프·레가론 재평가 '낙제'...급여삭제 될 듯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06 10: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약평위, 4개 성분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엔테론, 혈액·망막 순환 장애 치료 때만 '적정'...절반의 생존 

ⓒ의협신문
ⓒ의협신문

약제급여 재평가 결과, 아보카도-소야(제품명 종근당 '이모튼'), 빌베리건조엑스(대표품목 국제약품 '타겐에프'), 실리마린(대표품목 부광약품 '레가론') 등이 낙제점을 받았다.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급여 삭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재평가 대상이었던 한림제약의 '엔테론' 등 비티스 비네페라 성분(포도씨추출물)은 혈액 및 망막·맥락막 순환 치료 때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금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은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은행엽엑스 등 5가지 성분이었다. 

정부가 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원), 미국·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독일·스위스·캐나다 등 A8 국가 가운데 1개국 이하에서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기준으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한 결과다.

그러나 이 중 은행엽엑스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 급여등재가 돼 있어 재평가 기준을 벗어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실제 재평가는 은행엽엑스를 제외한 4개 성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들 4개 성분에 대한 근거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이 중 아보카도-소야 등 3개 성분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포도씨추출물에 대해서는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이모튼은 그간 성인 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 목적으로 ▲타겐에프로 대표되는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제로 ▲레가론을 대표품목으로 하는 실리마린은 독성 간질환과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및 간경변 치료제로 그간 급여를 적용받아 왔다.

약평위가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림에 따라, 이들 약제는 급여삭제가 예상된다. 3개 성분 약제의 급여 청구액은 연간 850억원 규모로 알려져있다.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심평원 약평위)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심평원 약평위)

엔테론 등 비티스 비네페라 성분의 경우 절반만 살아남았다.

약평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엔테론을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사용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사용할 때만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해당 용법에 대해서만 급여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약평위는 이날 △바슈헬스코리아의 안과치료제 '비줄타점안액 0.024% 2.5, 5밀리리터(성분명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5, 20밀리그램(피톨리산트염산염) △한림제약의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숙지황·목단피 등)' 등 신규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 이들 모두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