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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신간] 판례중심 의료광고법
[신간] 판례중심 의료광고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8.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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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지음/박영사 펴냄/2만 9000원
[판례중심 의료광고법] ⓒ의협신문
[판례중심 의료광고법] ⓒ의협신문

의료관련 법령이 의료광고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홍보의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해 다양한 체험 후기와 다양한 홍보가 이뤄지면서 의료광고는 불법과 준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까지 감당해야 한다.

박행남 변호사(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부산시 연제구)가 펴낸 <판례중심 의료광고법>은 잘 모르고 시도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인 의료광고의 개념에서부터 의료광고 주체·대상·규정·제한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령은 물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도 함께 소개했다.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사전심의제도의 규정·절차·심의기준 등을 비롯해 형사책임·행정책임(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다뤘다. 

박 변호사는 의료광고 소송을 대리하면서 체득한 법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환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단 게시한 성형외과, 손해배상책임은 △대학교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도 '대학교' 명칭과 로고 사용할 수 있는지 △유튜브 의료광고(뒷광고) △광고대행사를 통한 의료광고,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SNS 의료광고-페이스북 페이지 리뷰에 치료경험담 게시 △병원장과 직원의 공범 관계 △의료광고 위반 시 광고대행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법률관계, 직원 사이 구상관계 △의료기관과 광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등 복잡한 사안에 관한 해법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광고에 관한 상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의료기관 등이나 의료광고 대행업체들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대부분 지속적으로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의료법 준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이나 교육이 없는 실정이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광고업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책에는 예기치 못한 의료광고로 고발로 인해 고발을 당하거나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소 현장조사·경찰 조사 및 수사·검찰에서 검사 면담 및 의견서 제출·재판 절차·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절차 대응 등을 비롯해 의료광고 관련 주요 판례 10선도 소개했다.

의료광고 시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와 도움이 되는 양식도 수록했다.

박 변호사는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7년 변호사 박행남 법률사무소를 개소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 및 홍보위원장·부산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등을 맡아 활동했다. 삼성창원병원·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동아대병원·부산광역시의사회 고문변호사를, 대한의사협회 회원법률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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