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개정안, 17일 국무회의 의결
政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 향상하는 계기 될 것" 기대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를 기존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이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 규모를 3000㎡ 이하로 제한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먼저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기존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3000㎡ 이하인 경우 지자체, 3000㎡를 초과했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권한을 명확히 했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이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해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