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스프링클러까지 소방시설법 소급 적용! 가능해?

간이 스프링클러까지 소방시설법 소급 적용! 가능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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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시 배관·수압계·배수구 등 건축물 구조 공사 필요…실효성 낮아"
의협 "시설 공사를 소방 물품처럼 간주...국민 생명 보호 위해 정부 지원해야"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span class='searchWord'>소방시설</span>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pxhere] ⓒ의협신문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pxhere] ⓒ의협신문

노인요양시설 등에 설치한 간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도 강화된 소방시설법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소규모 의료기관의 현실과 맞지 않는 법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7월 2일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소방시설법)'은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할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법에서는 소화기구, 비상 경보 설비, 자동 화재 속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등 단독 물품에 한해 화재안전기준을 소급 적용했으나 이를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기존에 설치한 의료기관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까지 강화된 소방시설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기존 단독 소방 물품과는 달리 배관, 수압계, 배수구 등을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물 구조 공사가 필요하며, 추가로 물리적인 공간까지 확보해야 한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 역시 만만치 않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도중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공사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건축물의 신축·개축·이전 등 시설 및 구조적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급 적용 하기 위해서는 공사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과도한 책임만 요구할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을 지원해 안전 시설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급 적용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면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간이 스프링클러와 같이 비교적 큰 비용이 들어가는 설비는 영세 의료기관일수록 설치·도입에 더욱 큰 부담"이라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급 적용하려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소방시설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따라 개정안 시행 전에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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