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 "불합리"

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 "불합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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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용 증가만 유발…세탁관리 위한 별도수가 신설" 주장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 제외·자체 세탁기준 완화 대책 요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은 또다른 처리 비용만 증가시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7일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의 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하면 세탁물 처리를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며 "추가 소요비용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의 수가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이유로 8월 11일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개정안(제2조)은 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에 대해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고 광의적으로 정의했다.

개정되기 전의 규칙에는 '근무복'에 대한 정의가 없었는데, 규칙을 개정하면서 '근무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만들고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로 규정한 것.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정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해 안내하고, 올해 말(2021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 상 의료기관 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는 의료기관 세탁물 중 근무복의 범위에 감염 위험이 매우 낮아 감염 예방 및 관리와는 거리가 먼 근무복을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에 관여하는'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범위가 개정된 규칙상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특성상 근무복에 대한 범위가 넓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근무복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의해 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치·수술 등과 관련한 방호복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자가세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상적 근무복(uniform)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예로 들었다.

의협은 "개정된 규칙과 같이 일상적 근무복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감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수가에 반영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상이 있는 의원급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일방적인 세탁업체의 비용책정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세탁물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 인상에 따른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세탁업체의 비용 상승, 담합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의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염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힌 의협은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관리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수많은 규제신설에 이미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주기적 소독 환기, 감염예방 교육 등 보다 철저한 감염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주기적 소독비용, 인력 추가 발생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감염관리에 많은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의 시행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지 말고,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의 수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명확한 범위관련 보건복지부 해석(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Q & A, 2021.8.12.)
①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또는 ② 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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