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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CCTV법 '단독처리' 철회...8월 중 여야 합의 '선회'

여당, CCTV법 '단독처리' 철회...8월 중 여야 합의 '선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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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과 갈등 부담...수술실 내 설치 원칙 합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여야 협의..."8월 '통과' 목표"

ⓒ의협신문
ⓒ의협신문

여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여당은 18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법안소위 단독 개최·단독 처리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지만, 야당이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버티자 한 발 물러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있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여당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을 증폭하는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오후 6시 현재 의료계와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19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 단독 개최 및 의료법 개정안 심사·의결 검토 입장을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19일 회의(1법안소위 개최) 공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법안소위 단독 개최·단독 처리 검토 입장에서) 일단은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8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수술실 내 CCTV 의료법 개정안을 8월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9일이 마지노선이다. 본회의가 25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여당은 다음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개최하면 의료법 개정안 의결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여야 간 법안소위 개최 일정 협의에 이견이 있었을 뿐,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을 봤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전제로 ▲설치 비용 일부 정부 지원 ▲개인정보 보호 유출 방지책 마련 ▲의료기관장 면책 근거 마련 등 보완 조항에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CCTV 설치 비용 예산 지원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관한 사안 역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8월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가 무산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건너뛰고 10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는 여야 교섭단체대표 연설,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상임위 법안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다음 주 여야 합의에 의한 의료법 개정안 의 심사·의결이 불발될 경우 다시 10월 국회 처리를 위한 줄다리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1월에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가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심사 합의가 이뤄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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