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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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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정 약사법 후속 조치...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고포상금, 과태료 1/10 이내 지급...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내년 7월부터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는 물론, 이를 구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를 열어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법 유통 전문약 구매자의 과태료 금액을 회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신고포상금은 확정된 과태료의 1/10 이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2년 7월 2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은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을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약 불법 유통이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속한 제도 정비와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약의 판매자만을 처벌하고, 이를 구매해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사·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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