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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터 불러" 합의금 전문 변호사 등장…성형외과 비상

"경찰부터 불러" 합의금 전문 변호사 등장…성형외과 비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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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이유 과한 합의금 요구…변호사가 숨은 조력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변호사법 위반"...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성형외과를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 또는 수술 불만족 등을 제기하며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환자들은 과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인터넷 포털에 비방글을 작성하거나 1인 시위 를 하는 등 병원의 평판이 낮아질 만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문제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들 뒤에 변호사가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호사는 환자들에게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합의금을 용이하게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형사 고소까지 유도하며 의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해당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2020년 9월 성형외과의사회 게시판에 A 회원이 제보한 것을 계기로 피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보 당시 강남권 성형외과의원을 상대로 성형 수술 부작용 또는 수술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형사 고소의 상당수는 특정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수술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다툼 보다는 병원을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태를 보였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형사 고소 사건을 분석한 결과, 숨은 조력자(B 변호사)가 환자를 모집해 합의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B 변호사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의무기록 발급을 요청하면서 경찰 고발을 진행토록 환자 측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B 변호사는 성형외과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력을 활용해 유튜브, 성형카페 등을 통해 피해환자를 모집했다. 피해 환자를 모집할 때는 수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부작용이나 주관적 불만족 등 인과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이 합의하지 않으면 인터넷 포털에 비방글을 작성하거나 1인 시위 등을 벌이도록 종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자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발부 및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신고해 미리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이런 과정을 고소 내용에 포함해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간의 평판이 떨어져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 일부 의료기관은 과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기도 했다.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성형외과의사회는 2020년 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성형전문변호사' 간판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 해당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변호사는 성형외과에서 3개월 남짓 일했던 경험을 침소봉대해 전문분야 등록사실이 없음에도 '성형전문변호사' 등의 근거 없는 자격 내지 명칭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전부 비도덕적인 것처럼 호도해 상대방을 비난하고, 의뢰인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제기하도록 부추기는 등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힌 성형외과의사회는 "신속한 조처를 통해 법률시장의 혼탁을 자정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제기한 해당 변호사 징계 진정 건은 예비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조사단계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진정 건을 접수하면 먼저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다음 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하며,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심의을 요청하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접수한 진정 건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1차적으로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마쳤다"면서 "이 사건은 좀 더 심화해서 볼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사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갔다. 조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대한변호사협회로 사건을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승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최근 성형외과를 상대로한 대규모의 기획 소송과 합의 종용, 악의적 게시물 유포와 관련된 문제로 의사회 임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협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법률방송 등에서 다뤘던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비급여 진료를 보는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승범 공보이사는 "이미 미용 일반의, 외과의원 및 치과 등 의료계 다른 비급여 영역에서도 피해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병원 비방글로 인한 폐업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며 "의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형외과의사회 등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성형외과를 비롯해 피부과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례를 더 수집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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