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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의무화, 의료인 노고 평가절하" 병원계도 반발
"CCTV 의무화, 의료인 노고 평가절하" 병원계도 반발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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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3일 입장문 내고 "깊은 유감" 표명
국회·정부에 CCTV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수술실 내부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대한병원협회가 "환자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의료인 및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병협은 "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예방접종 등 국민과 사회의 안위를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더욱 공조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임을 상기시키고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여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냈다.  

병협은 "수술실 CCTV 법안이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음에도 그간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내부 감시에 수많은 현실적·정책적·법리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며, 특히 수술부담이나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 피해, 생명을 다루는 외과계 전문의 기피현상 초래는 물론, 의료인-환자 간 갈등·불신 조장과 소송·조정 폭증 등 사회적 피해가 장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의료·법률 선진국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병원계 역시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나,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간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개정안 통과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동안 병협 등 병원계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그간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몇 차례의 심의를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지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가 부족해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지적한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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