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수술실 CCTV, 환자-의사 불신법" 비판

개원의협의회 "수술실 CCTV, 환자-의사 불신법" 비판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8.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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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감시 카메라 들이대...방역·백신접종 의료계 좌절
"환자 알권리 만큼 감시받지 않고 일할 권리도 중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법'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술실 감시 법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환자 간 치료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골을 깊게 아로새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해당 법안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는 단순한 명제는 이제 상호 불신과 감시라는 단어로 대치된다"며 "치유와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가 일각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차순위가 돼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과 백신접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계를 좌절케 하는 입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계의 모든 역량은 코로나 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에 모아져 있다. 번아웃 빠져  쓰러져가는 의료진과 경영 악화로 일반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공유하는 개원가에 필요한 것은 하루 빨리 4차 대유행을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곳에 되려 무시무시한 규제와 의심의 날이 선 감시카메라를 들이대는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를 넘어 좌절한다"고 분노했다.

국민의 알권리 만큼 의료인이 감시받지 않고 일할 권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국민과 환자의 알권리는 너무도 중요하다. 그만큼 감시받지 않고 일 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극소수의 일탈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구성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업무 수행을 훼방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영상 유출 문제도 우려했다. 정보 유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촬영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개협은 "환자의 민감한 부위가 동영상으로 유출되는 상황은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전국 수천, 수만곳 수술실에서 매일 영상이 녹화되는 상황에서 유출을 완벽하게 막는 유일한 방법은 '촬영을 하지 않는 것' 뿐"이라며, "개인 보안정보가 유출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네트워크를 통한 고도의 해킹 작업이 아니다. 네트워크를 막는다고 민감 영상의 유출을 완벽히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화된 시민 의식과 의료계 자정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핵심이이라는 진단이다. 

대개협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수술실의 범죄행위는 내부고발자에 의해 발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은 근절될 수 있다. 처벌 근거도 의료법에 명확히 명문화돼 있다"며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구시대적인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민의식과 의료계의 자정 노력으로 수술실 범죄를 줄여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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