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진, 의료법률센터 개소

법무법인 동진, 의료법률센터 개소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8.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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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의료법률센터장에 전선룡 전 의협 법제이사 "의사 회원 '방패' 역할"
365일 법무 서비스 '법조계 가정의학과' 표방...현지조사·법률 자문 등 지원

법무법인 동진이 의료법률센터를 개소했다. ⓒ의협신문
법무법인 동진이 의료법률센터를 개소했다. ⓒ의협신문

법무법인 동진이 의료법률센터를 개소했다. 초대 의료법률센터장은 전선룡 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동진 의료법률센터는 의료분쟁과 보험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의사 회원의 편에 서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의사 방패'를 자청했다.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에서 법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조계의 가정의학과'를 표방하고 있는 동진 의료법률센터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 및 형사 대응을 비롯해 현지조사 대비 컨설팅과 보험청구·세무·노무·행정조치·계약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린 의사 회원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정회원에게는 1년 365일 상담 창구를 열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법무 서비스를 비롯해 매주 의료 관련 개정 법령·고시·판례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뉴스레터 서비스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진 의료법률센터(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영진빌딩 5층)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석동현 대표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의료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낸 정진경 대표변호사가 자문 역할을 맡았다. 김동수(대주회계법인 부대표)·김도형(바름회계법인 대표이사)·이동연(서우회계법인 상무이사) 회계사를 비롯해 정하용 세무사(세무법인 네오텍스 대표이사)·이승진 노무사(종합법률사무소 이정 공인노무사) 등이 세무·노무·노동·기업법무·조세 등을 자문하고 있다.

전선룡 법무법인 동진 의료법률센터장(전 의협 법제이사)
전선룡 법무법인 동진 의료법률센터장(전 의협 법제이사)

전선룡 동진 의료법률센터장은 1991년 부산 부산동고등학교를, 1996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울산지방검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법무관·㈜코오롱그룹 경영기획실 법무담당 이사와 법무총괄 상무 등을 역임했다. 2018∼2021년 제40대 의협 집행부 법제이사를 맡아 활동했다. 특히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무 법제이사를 맡아 대한방 대응에 주력했다.

전선룡 센터장은 "의협과 의료계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의사 회원들에게 길라잡이가 되겠다"면서 "늘 가까이에서 의사 회원들의 고충을 살피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법조계의 가정의학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호 전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전선룡 변호사는 의협 법제이사로 재임하면서 각종 회의 석상 및 토론회, 좌담회, 심포지엄 등에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명쾌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막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걸 직접 지켜 보았다"면서 "(의료법률센터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수많은 의료악법과 족쇄가 난무하는 시기에 꼭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전문기구"라고 추천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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