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사회가 26일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수술실 CCTV 설치는 모든 의료인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감시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산부인과와 외과계열 의사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지원자 감소 추세를 더욱 부채질해 외과계열은 더욱 고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서>
수술실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명목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수술실 CCTV설치는 일부 그릇된 의료인의 부정행위를 의료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인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기 위한 CCTV 설치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일이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 및 부정행위 방지 목적의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수술할 때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환자의 인권, 의료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응급 상황수술에서는 다소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수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방어적이거나 수술을 기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산부인과와 외과계열 의사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지금도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더욱 부채질하여 외과계열은 더욱 고사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의 소지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전공의 수술실 교육이 위축되어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결국 수술기피, 산부인과와 외과계열 의사 감소 및 의료 질적 저하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또한 수술실 CCTV의 영상은 다크웹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노출되는 순간 환자의 인권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방지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다. 장점보다 더 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교언영색으로 호도하여 환자불안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빅브라더를 구축함으로써, 환자들은 스스로 감시당하는 것도 모르면서 감시당하고, 의사들은 판옵티콘 감옥의 죄수로 취급되어 징벌적 독소조항으로 얽매어 놓았다.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만약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해는 만든 이들이 모든 책임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