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더 많은 의사회원 공제조합 가입 홍보" 약속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가 26일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회원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날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현장에서 공제조합에 가입,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강원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에는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임동권 공제조합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많은 강원도의사회원이 공제조합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은 "의사회와 공제조합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뜻을 갖고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공제조합은 의료분쟁해결의 40년 노하우와 다른 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강원도의사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공제조합에는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하는 등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의협,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사회 등 홈페이지 배너광고가 진행중이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 무료 가입을 추진하는 등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