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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 무산...수술실 CCTV법 운명은?
30일 국회 본회의 무산...수술실 CCTV법 운명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3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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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본의회 개최 합의 불발...'언론중재법' 원인
31일 오전 10시 여야 재협의...여당 "의료법 개정안 쟁점 아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30일 예고됐던 국회 본회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처리 무산의 원인은 의료법 개정안이 아니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심사·의결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언론중재법 논란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본회의 개최 불발의 원인이 의료법 개정안이 아니었던 만큼 31일 또는 이후 본회의 개최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해당 개정안은 상정,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애초 예정된 30일 오후 5시 본회의 개최 및 법안심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또 오후 7시 재협의를 했지만, 역시 합의는 불발됐다. 결국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본회의 개최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

여야 협의 불발 직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0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 언론중재법 등 본회의 상정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 합의를 못했다. 그에 따라 오늘(30일) 예정된 본회의는 열리기 어렵다"면서 "오늘(30일) 마지막 회동에선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31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다. 최종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를) 보기 위해 야당에서도 새로운 제안과 관련 당 의견을 듣고 다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본회의 불발 원인은 의료법 개정안이 아닌 만큼,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다. 여당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국임의힘 관계자 역시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본회의 개최 연기의 원인이 된 것이지,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쟁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시위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의료단체들은 거대 여당과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의료계와 당정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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