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속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의결'
속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8.31 19:02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당, 의료계 강력 반발·투쟁 예고에도 처리 강행...대선 의식한 정치행보
의-정 관계 경색 불가피....전신마취 수술 환자 요구시 촬영 의무화 등 골자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83명 가운데 135명이 찬성,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앞서 여야 간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립으로 의료법 개정안 역시 한 묶음으로 보류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대선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언론중재법 심사·의결을 유보하고, 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안 처리에 합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당시부터 찬반양론이 거셌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민생·개혁법안으로 규정한 여당은 의료계의 우려와 야당의 지적을 외면했다. 대선 표심을 의식한 야당 역시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지 하루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또 하루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선 여야 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쟁으로 제대로 심사되지도 않고 통과됐다.

이후 여당은 지난 8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의료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언론중재법 협의 난항으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그러나 여야는 31일 본회의 개최를 결정하고, 서로 합의하지 못한 언론중재법 상정 제외에 합의하고, 의료법 개정안 등 이전 법사위 의결 법률안 본회의 상정 및 심사·의결을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국회의 해당 개정안 심사·의결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와 성명을 발표하면서 극렬히 반발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여야의 대선 셈법에 의한 정치적 결정을 뛰어 넘지는 못했다.

그간 방역당국의 희생 강요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 대응에 만전을 기하던 의료계는 실망했고, 강력한 대국회,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하면서 향후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의-정협의 차질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