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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분노·개탄"

대개협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분노·개탄"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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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말살·직업수행 자유 짓밟은 '최대 악법'
법안 통과 후폭풍 불보듯…모든 책임은 국회·정부 몫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분노와 개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월 1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 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이론 인한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의료계가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안 통과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말살되고, 직업 수행의 자유마저 빼앗겼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악법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 135명에게 묻는다. 한 번이라도 수술실에서 수술이 준비되고, 행해지고, 마쳐질  때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라며 "환자들은 생명을 걸고 의료진을 믿고 병마와 싸워야 하는데, 이제는 예비 범죄자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대립과 반목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통탄했다. 

수술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인들은 CCTV 영상에 볼모가 돼 언제라도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대개협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는 CCTV를 들이대어 매 순간을 감시하고 옥죈다고 이뤄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일탈을 침소봉대하고 여론 몰이를 통해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다른 직권남용이며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명토박았다.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법'이 미칠 후폭풍도 경고했다. 

대개협은 "법안을 합리화한 국회의원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법안을 손쉽게 처리한 135명 국회의원들의 몫이며, 앞으로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제 국회에게 요구한다. 모든 높은 분들의 집무실에 당장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대개협은 "그동안 일어난 수많은 성범죄, 경제사범, 청탁의 온상인 된 그들의 집무실이야말로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인권과 건강권의 가치도 재차 되새겼다. 

대개협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민의 기본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며 "기본적인 헌법 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 통과에 격분하며, 이로 인해 닥쳐올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문 전문.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 통과를 개탄한다!

결국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을 아무 거리낌 없이 통과 시키고 말았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였으나 마이동풍, 악법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말았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말살되고 자유롭게 직업을 수행할 자유마저 빼앗는 이런 법안 통과에 찬성을 한 국회의원 135명에게 묻는다. 한번이라도 수술실에 가서 수술이 준비되고, 행해지고, 마쳐질  때 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환자들은 생명을 걸고 의료진을 믿고 병마와 싸워야 하는데 이제는 예비 범죄자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대립과 반목의 상황에 놓였다. 수술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인들은 언제라도 CCTV 영상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돌아가고 그 구성원들이 그 속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절대 CCTV를 들이대어 매 순간을 감시하고 옥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것을 감시한다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된다면 이미 그 대표적인 지독한 감시체계 하의 공산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들이 번성하였을 것이나 이미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그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극단적인 일탈을 침소봉대하고 여론 몰이를 하며 법을 만들어 댄다며 이 또한 직권남용이며 반국가적인 행위이다.

CCTV 법안 통과로 의료계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설 것이며 이는 법안은 통과시키며 그 법안을 합리화한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은 이 법안을 그리 손쉽게 처리한 135명 국회의원들의 몫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제 국회에게 요구한다. 모든 높은 분들의 집무실에 당장  CCTV를 다는 법안을 상정하고 13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일어난 그 많은 성범죄, 경제사범, 청탁의 온상으로 매일 뉴스를 가득 메우는 그들의 집무실이야말로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민의 기본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본 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헌법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 통과에 격분하며, 이로 인해 닥쳐올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9월 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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