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과징금 부과 후속 입법
산부인과 등 일부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전과 별도로 일명 '쪽지처방'하고, 사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발, 해당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게 과징을을 부과했다. 이번 불법판매행위는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뤄질 정도로 대규모,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공정위의 적발 및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정식 입법화해 해당 행위 근절을 강화할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쪽지처방 문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부터 발생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즉,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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