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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협회 "간호사들은 의사가 되려하는가"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사들은 의사가 되려하는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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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 철회 촉구…보건복지부 앞 릴레이시위
간호사 진료지원인력 합법화 시도…"다른 직군 생존·존립 위협"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생존·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독단적 법률로 결국 보건의료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간호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다양성·전문성·협업성을 무시한 채 간호사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전문간호법 개정안'은 상위 법률을 무시하고, 가정간호를 제외한 보건·마취·산업·응급 등 12개 전문 분야에서 모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치, 주사 및 그 밖에 준하는 'OO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인 '간호 및 진료의 보조'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라고 못박았다.

게다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응급구조사협회는 "특히 응급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시술·처치·관리 및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인 응급처치 영역과 응급의학과 의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은 물론 사회적 필요성마저 완전하게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간호협회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병원 밖에서 근무하는 소위 '탈 간호' 인력이 8만명에 육박하며, 이는 병원 근무 중인 간호사 인력 대비 41.7%에 이른다"고 지적한 응급구조사협회는 "병원 간호 인력 부족의 진실은 간호협회의 포식적,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에 있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다른 보건의료 직군의 업무영역을 잠식하고 침해해 이미 비대해질 만큼 비대해진 간호사 인력 위주의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뿐이고, 종국에는 소수 보건의료 직역의 완전한 멸종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9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 철회를 촉구하며 9월 1일부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입법에 나선 보건복지부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PA)의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현장과 관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PA간호사의 합법만을 추진하고 있다"며 "PA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엄연히 다른 직군이다. 외국의 PA는 특정 교육기관에서 약 3년간의 의학에 대한 이론교육과 2000∼3000시간의 임상 실습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PA 남발로 인한 의료 질 저하도 우려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협은 2년간 간호에 초점을 둔 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를 PA로 합법화하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고 있다. PA제도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의학에 기반한 2∼3년간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진료 및 시술에 대해 전혀 교육·훈련 등을 받지 않은 전문간호사에게 PA를 남발한다면, 의료의 질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과 함께 입법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및 전국 4만여 응급구조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및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며 "보건의료의 인력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의 공정한 발전은 모든 직종이 피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직종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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