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약 '투여기간 제한' 급여기준 패러다임 혁신적 전환 절실
초고위험군 재골절 예방 위해 1차 치료 때 골형성제제 사용 보장
백세시대 건강 선순환 핵심 '골절 예방'…강력한 치료정책 도입해야
"골절 없는 건강한 초고령사회를 위해 골다공증 첨단신약의 지속투여 보장과 골절 초고위험군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급여 개선 등 강력한 치료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9월 7일 국회에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 -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선순환의 시작'을 열고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주문했다.
이종성 의원은 "초고령사회의 건강 선순환 패러다임에 골다공증 치료 환경을 맞추기 위해 최신 골다공증 치료제들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골대사학회의 김덕윤 이사장(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이 좌장을 맡고, 이유미 국제교류이사(연세의대 내분비내과), 이영균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신주영 성균관약대 교수, 최은택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편집국장, 김민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이사,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유미 교수는 '백세시대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절 지속 예방 및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중요성' 강연에서 고관절·척추 골절 등 골다공증 골절 이후 요양·와병 중 사망하는 어르신들의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며, 초고령사회 건강 선순환의 핵심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통해 '골절 예방'을 지속함으로써 '뼈 건강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대한골대사학회와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국내외 진료지침에는 한 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미 교수는 "현행 급여기준 상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골밀도 T값을 기준으로 제한해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간 골밀도 상승 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억제제의 경우, 골밀도에 따른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균 교수는 '골절 이후의 삶,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재골절 예방과 치료' 강연을 통해 재골절의 위험성을 노정했다.
골다공증 환자 중에서도 이미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 환자 가운데 4명 중 1명 꼴로 재골절이 발생하며, 재골절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치명률이 가장 높은 척추 골절을 겪고 있어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영균 교수는 "골절 초고위험군은 재골절 위험이 높은 만큼 국제 진료지침들은 골형성제제 투여를 통해 빠르게 골밀도를 높인 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해 골밀도를 유지 강화하는 순차치료 전략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쓰다가 추가 골절이 발생해야만 2차 치료에서 골형성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모순"이라며 "기동력을 잃고 생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응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골형성 제제로 강력한 초기 치료를 통해 추가 골절을 예방하는 게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패널 토의는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했다.
역학·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인 신주영 교수는 '골다공증성 골절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기반한 최신 골다공증 골절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서 최초 골절 후 2년 내 재골절이 17.9% 발생하는데, 재골절 발생은 첫 1년 간 평균 의료비용을 2배, 환자 1인당 1개월에 6배씩 증가시킨다"며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질병비용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재골절 예방 및 골다공증 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은택 편집국장은 '언론의 시각에서 본 골다공증 사회 인식과 치료 급여 과제'를 통해 "골다공증 치료는 당뇨·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급여기간 제한이 존재하는데,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급여 개선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단골 과제"라며 "최신 진료지침과 급여기준의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화 이사는 '고관절 환자의 재활과 요양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주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 대다수가 와상 환자로 심리적 위축과 자기 방임 때문에 재활 포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골절 환자들을 위해 적절한 의약품 처방과 복약지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호 사무관은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골다공증 관리 방안', 김애련 실장은 '현행 골다공증 급여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를 이어갔다.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과 골절로 인한 고령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하며, 최신 진료지침에 급여기준이 부합할 수 있도록 신약 접근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애련 실장은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과 질병 부담 등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급여기준 개선 건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덕윤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다공증 골절은 건강수명을 저해해 행복한 노후를 가로막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초고령사회의 대표 질환"이라며 "골절 예방의 핵심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로, 국제 수준에 부합토록 골다공증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골절 없는 백세시대 건강 선순환의 시작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이다.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치료 패러다임 혁신 방안들이 실질적인 건강선순환 정책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골다공증 첨단신약의 투여기간 제한 없는 지속치료를 통해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을 방지하고, 골절 초고위험군의 골형성제제 1차 치료 보장을 통해 재골절을 예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