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사회 집행부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충청북도의사회 집행부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1.09.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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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사 앞서 "무자격자 불법 시술·마취 국민 생명 위협...즉각 폐기" 촉구
박홍서 회장·양승덕 부회장·어성훈 총무이사·정석기 공보이사 9일 1인 반대 시위 동참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 양승덕 부회장, <span class='searchWord'>어성훈</span> 총무이사, 정석기 공보이사(시계 방향으로)가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 양승덕 부회장, 어성훈 총무이사, 정석기 공보이사(시계 방향으로)가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충청북도의사회 집행부 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결사항전의 각오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한다"면서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법에서 명시한 간호사의 업무인'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려는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 안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현행 법령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도에 따른 처방' 조항은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라고 짚은 충북의사회는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와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의사회는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의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전문간호사법 규칙 개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양승덕 부회장·어성훈 총무이사·정석기 공보이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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