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체계 파괴하고, 국민건강 위협" 1인 시위 '열기'

"면허체계 파괴하고, 국민건강 위협" 1인 시위 '열기'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9.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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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충북·경북 의사회 임원진 속속 동참…입법예고 기간동안 지속
"직역간 역할 범위 의료법대로 명확히 구분해야 환자 안전"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8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임원진과 의료계 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8월 31일부터 의료계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이뤄지면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까지 침범해 진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왔다. 1인 시위가 일주일 넘게 진행되면서 개정안의 심각성에 공감한 의료계 제 단체들도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7∼9일 1인 시위에 참여한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협 회무가 산적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초래할 문제가 우려돼 3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외침에 응답하라"고 말했다.

2일과 8일 1인 시위에 나선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는 "한의사는 주사·처치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처치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8일에는 박명하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합류했다. 박 부회장은 1인 시위에 나서 "이번 개정안은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이 9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역의사회 임원진의 참여도 열기를 띠었다. 충청북도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 집행부 임원들도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의협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8일 어성훈 충청북도의사회 총무이사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9일 1인 시위에 나선 양승덕 충청북도의사회 부회장(청주시의사회장)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잘못된 개정안"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정석기 충청북도의사회 공보이사는 "진단(아동분야)이나 임상문제 판단(임상분야)의 경우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임에도 전문간호사에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과 김만수 경상북도의사회 기획이사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켰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는 전국 및 직역 의료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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