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익에 부합치 않고 일부 직역 이익만 대변" 주장
간협 '의사부족' 잘못된 인식 지적…"개정안 즉각 폐기 바람직"
경상남도의사회는 10일 전문간호사법 관련 성명을 내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극히 일부 직역 이익만을 대변한 이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진료보조인력이 그동안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왔으므로 이를 합법화 시켜주자는 말"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당초 법 제정한 취지가 고려돼야 하며, 개정됐을 때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됨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불법 진료보조인력 문제가 의사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대한간호협회의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았다.
경남의사회는 "간협에서 말하는 현재 행해지는 불법 진료는 PA문제이고 의료기관은 주로 상급종합병원"이라며 "이 문제의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수만큼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데 있다.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번아웃 되는 것 역시 충분한 수만큼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서다. 정확히 말하면 충분한 수만큼 채용할 수 없는 의료계의 근원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간협에는 법안 폐기와 함께 통렬한 반성을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합작한 정부와 대한간호협회는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극히 일부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 이번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무엇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인지 통렬히 반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해괴망측한 법안
최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 개정안의 요점은, 진료보조인력(PA)이 그동안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왔으므로 이를 합법화 시켜주자는 말이다.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초 법을 제정한 취지가 고려돼야 하며 개정됐을 때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됨이 전제돼야 한다.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큰 행위이므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각 직역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의사의 지도하에' 지휘체계를 일원화 하였다.
의료현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 분초를 다투는 일이 허다하다.
확대해서 비유하자면 마치 전쟁터와 같다. 전시와 평시는 그 대응이 다르다.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역할분담과 지휘체계의 단일화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모든 의료인은 환자를 살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한 동료이다. 처음부터 수평적 관계이다.
다만,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직역의 임무를 따로 부여했을 뿐이며 모든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도록 지휘체계를 명확히 한 것은 신속하고 일관된 처치를 위한 조치이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간협에서 말하는 현재 행해지는 불법진료는 PA문제이며 의료기관은 주로 상급종합병원이다.
틀린 말이다. 이 문제의 원인은 의사의 부족이 아니라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수만큼 의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에 있다.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번아웃 되는 것 역시 충분한 수만큼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아서이다. 정확히 말하면 충분한 수만큼 채용할 수 없는 의료계의 근원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럼에도 간호사협회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므로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간호사 부족으로 만성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을 위해 간호조무사도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간호조무사로 간호사 업무를 대신하자는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가?
이번 사태를 합작한 정부와 대한간호협회는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극히 일부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 이번 법안을 즉각 폐기하여야 하며, 무엇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인지 통렬히 반성하기 바란다.
2021. 09. 10.
경상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