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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2023년 입시부터 적용
지방 의대·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2023년 입시부터 적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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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강원·제주는 20%…현 초6부터 소재 지역 중·고교 나와야 '지역인재'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20%, 간호대학 3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로 이미 규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율을 확대하고, '권고'를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법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지원 전략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과 ▲지역인재 요구 조건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도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권고 수준이었고,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권고비율은 30%, 학생이 적은 강원·제주지역은 15% 수준으로 진행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 지방 의대와 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강원·제주 20%)로 규정했다.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도 30%(강원·제주 15%)가 돼야 한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도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지방대학 소재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역인재 요건에 해당됐지만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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