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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운영 위한 '필수 법정교육' 요기요
의료기관 운영 위한 '필수 법정교육' 요기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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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개설·운영 필수 법정교육 정보 제공...미이수 시 과태료
의료법령·노동·환경·개인정보·학대·성희롱 예방 등 필수 교육 정보 제공

법정 필수교육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병의원 법정교육)'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매년 필수적으로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교육의 종류가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이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설한 병의원 법정교육 사이트에는 의료관계법령 외에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법정 교육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했다.

병의원 법정교육 사이트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 회원들의 편의를 높였다. 

의료기관 법정교육 사이트 개설을 추진한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는 "법정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규 개설한 사이트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 교육일지(참석자 서명 포함)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육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면 추후 교육 결과를 보고하거나 증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자체교육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 방법 및 보고 기준이 다소 상이해 사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는 의협 홈페이지 공지-뉴스 메뉴 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또는 http://www.kma.org/notice/sub15.asp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화면 캡쳐 ⓒ의협신문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화면 캡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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