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제약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남발 막는 법' 개정 추진
"약가인하 늦어지면서 건보재정 손실 2018년 이후에만 4000억원 추정"
제약사 패소 시 정부가 비용환수-제약사 승소 시 손실액 국가부담 방식
국회가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건강보험 손실액을 추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보건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건수가 모두 5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8년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39건 가운데 38건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요청이 인용돼,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약가 인하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일이겠으나,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제약사가 약가인하 적용 시점을 늦추기 위해 행정소송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약사의 소송으로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건보 재정손실 규모가 2018년 이후에만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약가인하 지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예고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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