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불복소송 제약사 '소송기간 잉여이익' 징수"

"약가인하 불복소송 제약사 '소송기간 잉여이익' 징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1.09.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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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건보공단 손실액 징수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를 받은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소송기간 동안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가 미뤄지는 것을 노려 급여비를 챙기려고 제기하는 '꼼수소송'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를 통해 쟁점화함과 동시에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이하 '약가인하'라 함)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 고시된 약제(오리지널 약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약제(제네릭 약제)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날 약가 인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소송 결과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패소하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음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되고,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대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음에 따른 손실을 보게 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건보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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